공고 제2012-6호
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
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.
1. 통제기간 : 2012.2.16 ~ 2012.5.11
※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탐방 시 해당 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통제목적 : 봄철 산불방지와 해빙기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 탐방로에 대해 통제 실시
3. 통제기간 및 통제지역
○ 공원별 탐방로통제 기간
- 통제기간 : 2.16.∼4.30.
지리산, 계룡산, 한려해상, 속리산, 내장산, 가야산, 덕유산, 주왕산, 다도해해상, 월악산,
북한산, 소백산, 월출산, 변산반도
- 통제기간 : 3.5.∼5.11.
설악산, 오대산, 치악산
○ 탐방로통제구간(붙임 참조)
4. 벌 칙 :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 또는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
제86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5. 참고사항: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6. 문의처: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, 홈페이지 www.knps.or.kr
2012. 1. 17.
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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